포항·경주서 불법 개조 어선 8척 적발…"무게중심 이동해 위험"

손대성 2023. 4.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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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불법 증·개축한 어선 8척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법 증·개축 어선의 선장 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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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불법 증·개축한 어선 8척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법 증·개축 어선의 선장 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허가 없이 갑판 상부에 지붕을 씌우거나 벽을 추가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증·개축한 배는 무게 중심이 위로 이동해 날씨가 나쁠 때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안전한 해양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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