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알루미늄 제조공장서 40대 근로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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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알루미늄 판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직후 고용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쯤 경북 경산시 알루미늄 판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회전 압연롱 기계에 끼여 숨졌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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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북 경산시 알루미늄 판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직후 고용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쯤 경북 경산시 알루미늄 판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회전 압연롱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알루미늄 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며 변을 당했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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