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사망' 음주운전 60대, 구속 송치…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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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배승아(9)양을 쳐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66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뒤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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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66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한 뒤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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