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거래수수료 없는 급여통장 출시

이정필 기자 2023. 4. 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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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 따르면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 총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적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가 있었지만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했던 고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올인원급여통장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컴박스는 보낸 사람을 키워드로 설정해 입금 거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금 관리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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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KB국민은행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 총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적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가 있었지만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했던 고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올인원급여통장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컴박스는 보낸 사람을 키워드로 설정해 입금 거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금 관리 서비스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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