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에 3% 저금리 대출 지원..최대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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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의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17일)부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에 따라 신청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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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시작
재창업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의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17일)부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의 고정금리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상에 따라 신청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준비단계와 초기 단계 소상공인으로 나눠지는데,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을 수료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교육 수료 기준은 경영교육 10시간,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등 총 50시간 이상의 재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한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협약기관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신청 소상공인과 신용도, 사업성 등을 심사해 결정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과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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