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 1·3호터널 한달간 혼잡통행료 면제
김장현 2023. 4. 17. 10:02
서울시가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에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교통량과 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산 1·3호 터널은 통행료가 27년간 2천원으로 고정된 데다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