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비 나도 받아볼까…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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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이 17일부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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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이 17일부터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지난 5년 동안 4만여 개 기업과 38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 1월2일 9만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며, 10만명 이상이 몰려들며 1월27일 모집을 조기 마감했다.
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 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달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도 포함됐다.
추가 모집은 오는 5월31일까지 이뤄진다. 참여 대상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소상공인·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가능하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올해 12월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앱(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은 휴가샵 내 숙박·교통·입장권·여행 패키지 등 21만여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롯데호텔&리조트 숙박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할인혜택도 얻을 수 있다.
참여기업들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인센티브제(고용부) 등 정부 인증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상세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자 휴가비 추가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고, 국내관광업계도 코로나19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선 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지난 모집 때 예산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추가 지원 결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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