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은행 알뜰폰’…기대반 우려반

김명근 기자 2023. 4.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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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리브엠'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국민은행은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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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 수용
‘리브엠’ 지속…타 은행 진출 문 열려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기대감 커져
일각에선 “시장 생태계 파괴” 우려
KB국민은행이 ‘리브엠’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미지출처|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 ‘리브엠’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면서다. 국민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부수업무로 알뜰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 업계에선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과 시장 질서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금융위 규제개선 수용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9년 4월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달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은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국민은행은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이 통신 관련 사업을 부수업무를 영위할 때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토록 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 우려

막강한 자본력과 전국 단위 영업망을 갖춘 대형 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통신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리브엠은 다른 알뜰폰 사업자보다 경쟁력 있는 요금제로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지난 2월 가입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를 빼면 가장 많은 수치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성명을 내고 조속한 관리체계 마련과 규제를 호소했다. KMDA는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만들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유린했다. 메기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베스다”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최소한의 영리를 위해 도매대가 이하 판매가 불가능하다. 포화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리브엠 덤핑판매는 영세 알뜰폰 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리브엠이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건전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건전성 훼손,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해 시장운영 모니터링을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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