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판 매출·수당, 전자거래 따로 정보공개해야…고시 입법예고

이철 기자 2023. 4.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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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 관련 정보가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돼 판매원들에게 제공된다.

또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무관하게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개별 재화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가 적용되므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도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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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방식별로 분류해 공개 의무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후원수당 등 관련 정보가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돼 판매원들에게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됐다.

다만 전자거래방식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에 따른 예외 없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을 가입하고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매출액,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판매방식에 따라 분류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자가 전자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무관하게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 개별 재화 가격 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가 적용되므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도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정보공개제도 본연의 취지가 유지·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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