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터널 등 2만 6천여 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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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달여간 안전 취약 시설 약 2만60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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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달여간 안전 취약 시설 약 2만60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000여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 5일에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교량(캔틸레버 구조)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도 집중점검한다.
지난해에는 2만 6363개소를 점검해 현지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만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냈다.
올해는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점검결과,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약 3000여명이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적극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주민요청 점검이 '주민점검신청제'로 공식 시행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적정 이행 여부, 보수·보강 등 점검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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