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사고’ 만취운전자 검찰에 구속송치…“말렸다”는 지인들 모두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전직 공무원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낮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전직 공무원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좌회전 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께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고 1명은 실어증에 빠져 치료를 받았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식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해 왔다. 이후 A씨가 지인과 모임을 가진 식당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기 까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당시 상태에 대해 살핀 결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위험운전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경찰은 또 당시 A씨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지인 8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차를 가져온 A씨의 음주를 만류했다는 지인들의 공통된 진술과 당시 A씨가 자리를 먼저 빠져나와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편,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신할 겁니다” 10대 女학생, SNS라이브 켜고 강남빌딩서 추락
- 2억5천만원짜리 '전도연車’ 뭐길래…비싸도 없어서 못판다? [여車저車]
- 가수 이효리, 바닷가 소주 한 잔…"역시 카리스마"
- “한달만 기다릴걸” 대출 타이밍에 금리 6% vs 3%[머니뭐니]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커, 감옥서도 협박…“내년 5월이면 나간다”
- “여보 2억 올려 집 내놨어요”…서울아파트 매물 7개월 만에 최대[부동산360]
- “벌 만큼 벌어서 문 닫는다” 2년 만에 333억원 잭팟 ‘경악’
- "아픈 아기 생명줄 쥐락펴락"…소화장애 분유값 2배 올린 '그들'[채상우의 미담:味談]
- “초봉 6500만원이라니” 동네 사람 다하는 ‘당근마켓’ 엄청난 적자 알고보니
- "골린이·테린이 지겹다면?" 취미계 '에르메스'라는 이것 [김유진의 브랜드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