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사고'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민식이법·윤창호법' 적용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4.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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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66)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위험운전 치사상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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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정남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A(66)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로 돌진해 그곳을 지나던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 A씨가 몬 차량도 불안한 주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사고 지점까지 5.3㎞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08%였다.

A씨에게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 그중에서도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에 포착된 A씨의 모습과 조사를 통해 그가 정상적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앞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위험운전 치사상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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