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

최재성 2023. 4.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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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가 양방향 면제된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고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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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부과 정책 효과 분석 차원
5월 17일부터 징수 재개
17일 서울 남산1호터널 요금소에 모든 뱡향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 효과 확인을 위해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가 양방향 면제된다.

서울시는 1단계로 지난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려고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돼 있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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