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가자" 수년간 간호사 괴롭혔는데…의사 징계 겨우 '정직 1개월'?

양서정 2023. 4.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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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서 그랬다” 변명에 정직 1개월 가벼운 처분
최근 검거된 '여자 후배 집 몰카' 의사 근무 병원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 동안 "모텔에 가자"며 간호사를 괴롭혀왔지만 병원 측이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5일 전주MBC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병원이 지난해 12월 의사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수년 동안 같은 수술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B씨에게 퇴근 후 술에 취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한 달에 4차례씩 30여 분간 B씨에게 "나에게 잘해라", "나 정말 힘들다" 등 업무와 관계없는 통화를 지속했고, 고통스러웠던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술을 마시자. 식당은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모텔 가서 마시자", "술 마시러 나올 때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등의 말을 하며 통화를 20분간 지속했습니다.

사적 만남 강요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결국 이 사실을 병원에 알렸고,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자 "친해서 그랬다"며 잘못을 부인했습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2016년에 가슴을 만졌고,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병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은 A씨의 행위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해당 병원은 2020년에도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걸려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 C씨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 여의사의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 E씨 또한 이 대학병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C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는데, 병원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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