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EU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 개최

김지환 기자 2023. 4.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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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17일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을 초청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레인더스 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기업 가능성 실사지침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며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인권실사를 적용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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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 필요성·과제’
레인더스 “더 많은 기업들 참여토록 실사 의무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을 초청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 모습.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17일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을 초청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대한변협이 국회ESG포럼,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벨기에 부총리 출신인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법무 분야를 총괄하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마련을 주도한 인물이다. 레인더스 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기업 가능성 실사지침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며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인권실사를 적용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인권실사 의무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이사회가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면 EU 회원국은 국내법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선 대한변협 ESG특별위원회의 임성택 위원장과 김두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변호사가 패널토론을 했다. 대한변협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각각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지속가능성 실사법제의 국제동향을 설명하며 한국에서 실사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독재와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인권선진국인 한국이 인권실사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및 자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준비 중인 법률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바람직한 실사법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사법제의 적용대상을 대기업 및 위험 분야의 중소기업으로 하고,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또는 기금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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