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참외 훔쳤지?" 절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3년6개월

방민주 기자 2023. 4.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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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친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A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자신의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인이 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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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절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A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스1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참외를 훔친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A씨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자신의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경북 성주군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찾아온 B씨(60)에게 "내가 지금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너를 죽인다"라고 고함을 질러 협박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자신이 말한대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도망치는 B씨를 쫓아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B씨의 부인이 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갔다고 오해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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