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대전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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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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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해 왔다. 이후 A씨의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살핀 결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위험운전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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