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 공무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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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위치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세 초등생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6)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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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6)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걸어가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초등생 배승아양(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새벽 1시께 끝내 숨졌다. 배 양과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 역시 부상을 입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들 일행이 A씨에게 음주운전을 만류한 것으로 보여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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