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남편이 산 아파트, 이혼하고 알았다면 재산분할 될까…이혼 신고일 2년 이내 청구 가능

정경인 2023. 4. 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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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의 재산, 과연 재분할이 가능할까.

A씨는 별거 중일 때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 같은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하는데, 재산분할 시점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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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재판 끝나는 때가 ‘재산분할 시점’
금융자산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이 기준
 
기사의 내용을 돕기 위한 자료사진. 픽사베이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의 재산, 과연 재분할이 가능할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분할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 재산분할 시점이다. 즉, 재판 중 모은 재산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소비나 은닉이 쉽거나 중복 가산이 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이 기준이다. 이를테면 예금 등은 혼인은 파탄 났지만 이혼 소송을 대비해 미리 찾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므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 변호사가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결혼 5년 차 무렵 갑작스럽게 친정어머니를 잃었다. 이 때문에 무척 힘들었는데 이를 이해 못 한 남편은 폭언을 쏟아냈다. 잦은 다툼을 하던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별거 중에 결혼 전 만난 남성에게서 친정어머니 소식을 들었다면서 연락받았고 그에게 위로받았다. A씨와 남성은 깊은 관계로 발전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도를 한 건 맞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 제공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A씨가 갖되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이혼 6개월 후에 발생했다. A씨가 어떤 계기로 남편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A씨는 별거 중일 때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 같은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하는데, 재산분할 시점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재판 중에 남편이 사들인 부동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별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 즉,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남편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은 협의이혼은 재산분할 재판을 따로 신청해야 하며 기한에도 제한이 있다.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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