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빌 수유' 논란에 LH, 고가매입 안 한다…주택매입 체계 전면 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준공된 주택은 시장성을 고려해 원가 이하로, 신축 약정주택은 개선된 감정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 가격 산정체계를 적용해 올해 수도권 1만7838호 등 전국에서 2만646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매입임대 제도가 도입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이 같은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과 주택매입 계획을 수립했다고 17 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산다"고 비판하며 LH의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LH는 매입임대 주택 가격 산정 시 기존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받아 평균가격으로 했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매입 주택은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 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 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2만6461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호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2375호다. 통합 매입공고는 4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개선된 제도는 주거복지사업인 매입 임대사업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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