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빌 수유' 논란에 LH, 고가매입 안 한다…주택매입 체계 전면 개편

이민하 기자 2023. 4. 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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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이면 안 산다" 원희룡 장관 지적에 '미분양 주택' 원가 이하 매입…올해 수도권 등 2.6만호 매입 계획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고강도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시장 흥행불패 지역이던 서울에서도 미계약,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 올해 전국에서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211개 단지 가운데 1개 주택형이라도 미달이 발생한 단지는 총 63곳에 달했다. 전체 단지의 29.85%가 미달이 발생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들어선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미분양은 179가구에 달했다. 현재 미계약 물량은 줄고 있지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의 경우 내달 1일 5번째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 2022.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준공된 주택은 시장성을 고려해 원가 이하로, 신축 약정주택은 개선된 감정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 가격 산정체계를 적용해 올해 수도권 1만7838호 등 전국에서 2만646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매입임대 제도가 도입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이 같은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과 주택매입 계획을 수립했다고 17 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산다"고 비판하며 LH의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개선이다. LH는 제도개선과 함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서울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또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추후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고가매입 방지 산정체계 개선…준공 주택은 원가이하로, 약정 주택은 감정가격으로

LH는 매입임대 주택 가격 산정 시 기존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받아 평균가격으로 했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가격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매입 주택은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 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 매입약정'으로 구분한다.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 주택매입은 주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인 점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토지비(감정가)와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에 감가상각비를 제하는 식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 도입…매입심의 내부직원 완전 배제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검증 절차는 보강한다.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 적정성 검증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는 별도 징계 조치한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대신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 한다.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도 신설·운영한다.
업체당 계약 상한 설정해 특정업체 '쏠림 방지'…올해 2만6461호 매입 예정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대신 LH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업체에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등에게는 향후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 밀집구역에는 별도 유지보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2만6461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호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2375호다. 통합 매입공고는 4월 18일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개선된 제도는 주거복지사업인 매입 임대사업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다"며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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