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낮 스쿨존 음주 참변'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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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방모(66)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방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으로 돌진, 길을 걷던 9-12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하고, 이 중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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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방모(66)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방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으로 돌진, 길을 걷던 9-12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하고, 이 중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일명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정됐다.
이 조항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등을 어기고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창호법은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의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되며,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긴 0.105%로 조사됐다.
그는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8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차량으로 5.3㎞를 이동했으며, 식당에서는 소주와 맥주를 합쳐 13-14병쯤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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