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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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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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습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할 듯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씨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승아양의 오빠 배모(26)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승아가) 친구들하고 생활용품점 구경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가해자들한테 엄중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배씨는 전날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승아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고 처벌받도록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상습음주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살인,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자만 공개 대상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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