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사유지에서 보행하면… 법원 “재산세 면제”

홍다영 기자 2023. 4.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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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私有地)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인데, 보행로로 쓰이면 사유지도 도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주변에 고층 건물과 지하철역이 있어 보행자는 많지만 보행로는 협소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IBK기업은행 소유의 토지를 오간다면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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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

사유지(私有地)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인데, 보행로로 쓰이면 사유지도 도로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2018년 9월 IBK기업은행이 소유한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17억여 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고 있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가 정당하다면서도 16억3000만여 원으로 세금을 줄였다.

법원은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낼 필요가 없다며 15억6000만여 원으로 세금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IBK기업은행 토지 일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고 했다. 주변에 고층 건물과 지하철역이 있어 보행자는 많지만 보행로는 협소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IBK기업은행 소유의 토지를 오간다면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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