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사유지 재산세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유지라 해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IBK기업은행은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을지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법률상 비과세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라 해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오가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재판부는 2018년 IBK기업은행이 을지로에 소유한 땅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7억 원을 부과한 중구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업은행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IBK기업은행은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을지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법률상 비과세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66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