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스쿨존서 만취 운전한 전직 공무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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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이었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 씨를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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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이었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66) 씨를 대전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방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에 당시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이 차에 치여 숨졌다. 배 양과 함께 길을 걷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방 씨의 사고 시점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08%로 조사됐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방 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할 시 처벌을 받는 ‘민식이법’과 함께, 음주운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시 이를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으며,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윤창호법은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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