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양 참변’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60대, 구속송치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4.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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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 씨(66)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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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 씨(66)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 양(10)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방 씨에게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방 씨는 당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방 씨와 함께 모임을 했던 지인 8명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차를 가져온 방 씨 음주를 만류했다는 지인들의 공통된 진술과 방 씨가 자리를 먼저 빠져나와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 씨(66)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경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 양(10)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방 씨에게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방 씨는 당일 낮 12시 30분경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방 씨와 함께 모임을 했던 지인 8명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차를 가져온 방 씨 음주를 만류했다는 지인들의 공통된 진술과 방 씨가 자리를 먼저 빠져나와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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