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빨대' 일회용품 수입·제조업체 376곳 점검…6곳 적발

송종호 기자 2023. 4. 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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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6곳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 376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17일 밝혔다.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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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위생교육 미이수 등
일회용 컵 등 534건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서울=뉴시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및 제조 업체 376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6곳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나들이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일회용 컵, 빨대 등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들 업체 376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미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업체 점검과 더불어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이수(2건) ▲생산실적 허위보고(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을 실시한 제조·수입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 컵, 빨대, 숟가락·젓가락, 종이냅킨 등 53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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