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美에도?..'총기 사망사고' 배우, 교류 없던 유족 소송에 발끈 (종합)[Oh!llywood]

박소영 2023. 4.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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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 총기 사망사고를 낸 알렉 볼드윈이 유족이 제기한 추가 소송은 기각을 요청했다.

16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고인이 된 할리나 허친스의 부모와 언니가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의 남편 아들과 합의에 이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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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소영 기자] 촬영장 총기 사망사고를 낸 알렉 볼드윈이 유족이 제기한 추가 소송은 기각을 요청했다.

16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로 고인이 된 할리나 허친스의 부모와 언니가 알렉 볼드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알렉 볼드윈 측은 “실행 가능한 조치가 없다”며 기각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딸과 여동생을 잃은 건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하기 몇 년 전까지 이들은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떨어져 살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실행 가능한 소송 원인이 없다”며 이미 고인의 남편 아들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알렉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일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에 위치한 한 목장에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을 진행했다. 그런데 촬영 중 건네받은 소품용 총을 쐈는데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촬영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총에 맞아 뉴멕시코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하지만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를 향해 의도적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미 뉴멕시코주 검찰은 “총기 안전의 첫 번째 원칙은 총을 쏠 의도가 없었다면 사람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 것이다.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에게 총을 겨누지 말았어야 했다”며 알렉 볼드윈을 비자발적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알렉 볼드윈으로서는 영화 세트장 어디에나 실탄이 있을 거라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전문가에게 의지했고 총에 실탄이 없다고 확신했다. 이번 비극은 촬영장으로 실탄이 배달돼 총에 장전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 알렉 볼드윈은 할리나 허친스의 남편 아들과 합의에 이른 상황. 하지만 검찰 측 역시 알렉 볼드윈을 기소하며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 매체는 “이는 4급 중범죄로 최대 징역 18개월과 벌금 5천만 달러를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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