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감사부서 없는 5개 공공기관에 신설 권고

김경태 2023. 4.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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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감사부서가 없는 산하 5개 공공기관에 감사부서 신설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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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감사부서가 없는 산하 5개 공공기관에 감사부서 신설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월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공사 4곳, 출연기관 21곳, 출자기관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개선 조치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점검 결과,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없는 곳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곳이었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감사부서 설치 규정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는 평균 83명이며, 이 중 경기도의료원(47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122명), 경기아트센터(101명)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평균 자체 감사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1.9건, 2021년 1.7건, 2020년 1.2건이었다. 최소 0건부터 최대 10건까지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실적 편차가 큰 편이었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 관련 비위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대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도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외부 감사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감사·부패 방지 정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독립된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는 감사부서 신설과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과 자율 경영 지원을 위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과 후속 조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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