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불 피해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박병기 2023. 4.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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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지난 2일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는 지난 2일 산불이 발생해 31시간 동안 이평·대정리 일대 25㏊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계획에 따라 옥천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주택이나 창고, 농수산시설 등을 다시 지을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한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1588-7704)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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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 2일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일 옥천 군북 산불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는 지난 2일 산불이 발생해 31시간 동안 이평·대정리 일대 25㏊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불길과 연기를 피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흘 뒤 이 지역을 전국 9곳의 산불 피해지역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계획에 따라 옥천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주택이나 창고, 농수산시설 등을 다시 지을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한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설치 때도 50%를 감면한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1588-7704)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영미 옥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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