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훔쳤지" 오해로 깊어진 감정의 골…흉기찌른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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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 갔다고 오해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1시33분쯤 피해자 B씨(60)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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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배하는 참외를 훔쳐 갔다고 오해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1시33분쯤 피해자 B씨(60)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흉기를 피하자 A씨는 재차 "지금은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죽인다"고 말했다고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부부가 참외를 훔쳤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이웃에 거주하며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A씨는 B씨 부부가 자기 참외를 도둑질했다고 오해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협박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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