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만화가 대상 저작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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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가협회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24일과 27일 양일간 만화가 대상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협회는 최근 이우영 작가가 겪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로 그간 간헐적으로 진행했던 저작권 특강을 정례화하겠다"며 "저작권에 대해 아직도 어려워하는 많은 작가가 이번 강의를 통해 심각하게 잘못된 계약을 하는 일은 없어지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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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한국만화가협회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24일과 27일 양일간 만화가 대상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 이후 만화·웹툰 작가들의 저작권 인식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협회는 최근 이우영 작가가 겪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로 그간 간헐적으로 진행했던 저작권 특강을 정례화하겠다"며 "저작권에 대해 아직도 어려워하는 많은 작가가 이번 강의를 통해 심각하게 잘못된 계약을 하는 일은 없어지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24일 기초반과 27일 심화반으로 교육 내용을 구분해 진행한다. 저작권 교육과 함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 교육도 이뤄진다.
24일에는 웹툰 작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기초강의로 대표적인 분쟁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 지키는 법과 계약 관련 필수 용어를 알아보고, 27일에는 웹툰 콘텐츠 계약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계약서를 통해 계약 유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실전 연습을 진행한다.
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꾸준히 법률 자문을 하는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김상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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