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며 '공제제도'도 바꾼다

박철현 78h@mbc.co.kr 2023. 4. 17. 0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부분 개편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 대비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부분 개편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상속인 재산 총액를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산출했는데, 이를 상속인 각자 물려받을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 대비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에서 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올려 증여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상향 금액은 1억 원이나 2억 원 선이 거론되는데,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상향 금액이나 시점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4661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