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이 지원하는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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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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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참여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지난 5년 동안 총 4만여 개 기업과 38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했으나,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1차 모집과 같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다.
적립한 국내 여행경비는 12월 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애플리케이션(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은 휴가샵 내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21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롯데호텔&리조트 숙박 할인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혜택도 얻을 수 있다.
또 참여 기업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받는다.
박종선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지난 모집 때 예산 제약으로 참여를 하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추가 지원 결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을 즐기고,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전담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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