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라이브방송 켜놓고 투신…수십명 지켜봤다

양윤우 기자 2023. 4. 17.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해 숨졌다.

이 학생은 투신 과정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중계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 테헤란로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A양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에 투신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해 숨졌다. 이 학생은 투신 과정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중계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 테헤란로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A양은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전에 투신 계획을 공개하고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수십명의 시청자들이 이를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오후 2시20분쯤 경찰과 소방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이 옥상으로 진입하기 전 A양이 먼저 투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양이 혼자 옥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정 폭력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알려졌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A양이 숨지기 전 함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알게 됐으며 이 누리꾼도 A양의 투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해당 남성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