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사고' 60대 전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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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오전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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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오전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한 뒤 수사를 거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함께 술을 마신 8명도 조사했으나 A씨에게 음주운전을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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