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농조합, 세무서에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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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영농조합법인이 경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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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영농조합법인이 경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 요건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고, 면제 신청 절차인 등록확인서 제출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며 이를 어겼다고 법인세 면제를 거부하는 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억6천만 원을 부과받자 조세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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