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농조합, 세무서에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

나혜인 2023. 4. 17. 0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영농조합법인이 경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영농조합법인이 경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 요건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고, 면제 신청 절차인 등록확인서 제출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며 이를 어겼다고 법인세 면제를 거부하는 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억6천만 원을 부과받자 조세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