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개발 예정지 투자하면 2배 수익' 기획부동산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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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울산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경북 문경의 회사 소유 땅이 공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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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황지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울산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경북 문경의 회사 소유 땅이 공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를 재매입해 향후 특수작물 재배 공장을 세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재매입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 소유라는 토지를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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