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양방향 면제…"효과 확인차"
양서정 2023. 4. 17. 09:08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양방향 면제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어제(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혼잡통행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통행료 징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왔는데 통행료가 27년 동안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 등 면제 차량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아침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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