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공아파트 매입임대사업 땐 '20~30%' 할인해 살 수 있다

정영희 기자 2023. 4. 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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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매입임ㄷ 제도개선 주문에 따라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변경을 바탕으로 올해 총 2만6461가구의 임대주택을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조가 계약 상한선을 2건으로 설정한다./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올해 수도권 1만7838가구를 포함한 2만6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준공주택은 원가이하 수준으로, 약정주택은 개선된 감정가격으로 고가매입을 방지한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객관성을 강화하고 특정 업체 편중 제한 등의 방식으로 공정성을 강화한다.

LH는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고 올해 총 2만6461가구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제도개선을 주문했으며 LH는 전문가와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과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종전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과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을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구분된다.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값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청년·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과 설계,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축매입약정을 통해선 기존주택의 가격 자극 없이 임대주택을 순증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LH가 원하는 지역에 입주자별 특성에 맞춰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어 고품질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가매입을 방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이뤄진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를 2건으로 설정한다. 연도별 업체 평균 계약건수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계약상한 건수를 정했으며 신규 사업자의 매입임대 진입장벽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LH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 업체에게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LH는 고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설계·시공 기준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 업체 등에게는 향후 다른 주택 매도 시 감점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하자처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밀집구역에 별도 유지보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 총 2만6461가구, 수도권 1만7838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가구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2375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18일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매입기준·절차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선된 제도는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며, LH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를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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