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흉기 협박한 50대 남성 긴급체포

양휘모 기자 2023. 4. 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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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60대 남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술집 주인을 죽여버리고 내일 신문에 날거다” , “당신도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B씨는 A씨를 하차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오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현금이 없어 해당 가게에 핸드폰을 맡긴 뒤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다시 해당 가게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가게로 가지 않고 다시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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