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대전 만취운전 60대 검찰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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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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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자리한 지인 8명 '음주운전 방조' 무혐의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께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식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해 왔다. 이후 A씨의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살핀 결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위험운전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경찰은 또 당시 A씨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지인 8명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차를 가져온 A씨의 음주를 만류했다는 지인들의 공통된 진술과 당시 A씨가 자리를 먼저 빠져나와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편,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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