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국세청 상대 소송…비상장 주식 평가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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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900억원)와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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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9월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구광모 LG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송에 승소해도 돌려받는 세액은 10억원 정도로 크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가 세무당국과 너무 달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도 함께 참여했다.
구 회장 측은 LG CNS 지분 1.12%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900억원)와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니다.
단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에 대해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이 의견차를 보였고,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구 회장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상속세를 5회 납부했다. 올 연말에 마지막 회차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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