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철퇴...고용부, 기아 노사 관계자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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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세습에 철퇴를 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용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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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세습에 철퇴를 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고용세습 문제로 사법처리 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고용세습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강력한 재제에 나선 것이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는 균등한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청년 기회 박탈이자 공정과도 거리가 멀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기아는 시정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충분히 기다렸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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