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어머니 사진이라도"…가방 분실 40대男 절박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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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의 10년 전 건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잃어버린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는 이 직장인은 "다시 찍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사진"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다른 것은 전부 다시 사면 되는데, 사진은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롭다"며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건강하게 웃는 사진이 아른거린다. 부모님 사진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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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진만이라도 돌려달라"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의 10년 전 건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잃어버린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이 담긴 가방을 분실했다는 이 직장인은 "다시 찍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사진"이라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같은 지역 상가 화장실에서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 가방을 분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사진에 10년 전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겼다고 절절히 호소했다. 그는 "제일 건강하고 밝을 때의 어머니 사진"이라면서 "언제든 바로 볼 수 있게 사진을 코팅해서 투명 파일 앞에 넣어서 다녔다"고 했다.
A씨는 "다른 것은 전부 다시 사면 되는데, 사진은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롭다"며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건강하게 웃는 사진이 아른거린다. 부모님 사진밖에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진 말고도 5만원 정도의 현금, 20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등이 들어있었지만, 사진만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도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분실 장소에 붙인 전단에서 "사람은 실수하기 때문에 사례도 할 수 있다"고 적기도 했다.
A씨의 사연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돼 네티즌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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