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미끼로 투자자 6명 속여 7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 2명 '실형'

김기열 기자 2023. 4. 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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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경북 문경의 회사 소유 땅이 공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며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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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5.2.4/뉴스1 ⓒ News1 조창훈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울산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경북 문경의 회사 소유 땅이 공업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며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돈의 규모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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