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회 대전지부, 소상공인 IP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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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는 '2023년 대전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은 대전시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발명진흥회 대전지부(대전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 소재 기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발명진흥회 관계자는 "레시피나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면 특허나 디자인 출원에 관련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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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는 '2023년 대전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은 대전시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발명진흥회 대전지부(대전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 소재 기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브랜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의 선행상표 검토와 전문 컨설팅을 거쳐 소상공인 1인당 상표출원(최대 2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IP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상표출원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도 면제해 준다.
발명진흥회 관계자는 "레시피나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면 특허나 디자인 출원에 관련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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