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흉기로 현관문 '쾅'…층간 소음 못 이겨 이웃 찾아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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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시달리다 이웃 문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 주택 1층에 사는 A 씨는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왔는데요.
지난해 10월 창문을 통해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A 씨는 화를 참지 못했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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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시달리다 이웃 문 앞까지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다세대 주택 1층에 사는 A 씨는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왔는데요.
지난해 10월 창문을 통해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A 씨는 화를 참지 못했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서있던 B 씨는 흉기를 든 A 씨를 보고 다급히 자신의 집으로 몸을 숨겼고 A 씨는 B 씨의 집 앞 계단까지 올라가 집 현관문을 강하게 내리찍고 거친 말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주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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