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도둑질 오해' 흉기 휘두른 혐의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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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1시33분께 피해자 B(60)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이웃에 거주하며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처가 자신의 참외를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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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참외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1시33분께 피해자 B(60)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부부가 참외를 훔쳤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시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배를 향해 찌른 흉기를 B씨가 피하자 A씨는 재차 "내가 지금은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죽인다"고 소리쳤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이웃에 거주하며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처가 자신의 참외를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협박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0만원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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