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도둑질 오해' 흉기 휘두른 혐의 70대, 징역형

김정화 기자 2023. 4. 17. 0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외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1시33분께 피해자 B(60)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이웃에 거주하며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처가 자신의 참외를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참외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 오전 1시33분께 피해자 B(60)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부부가 참외를 훔쳤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시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았다.

배를 향해 찌른 흉기를 B씨가 피하자 A씨는 재차 "내가 지금은 못 죽여도 새벽에라도 가서 죽인다"고 소리쳤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이웃에 거주하며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처가 자신의 참외를 도둑질 해 갔다고 오해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협박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0만원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