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하고 '마약범죄' 알게 된 20대 "5000만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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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마약범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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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한 마약범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공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로부터 1004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등지에서 총 47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 B씨가 의지할 만한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신 얻는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10일쯤 전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C씨에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세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와 C씨가 모텔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요구, 실제로 C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선량판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스스로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적극 협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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